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7. 13.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지원대상자"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2. "위문금품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, 상품권, 물품 등을 말한다.
제3조(지원대상자)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도봉구(이하 "도봉구"라 한다)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0. 10., 2023. 7. 13.>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한부모가족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6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에 따라 실직, 질병, 사고,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다문화가족
8. 「기초연금법」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제4조(지원내용 및 재원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7. 13.>
2. 보훈의 달, 장애인의 날, 어린이날, 입학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
9.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3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따라 도봉구에 배분된 금품
제5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친족,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.
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그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③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.
④ 보훈대상자, 장애인 및 제3조제5호의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, 장애인단체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제6조 삭제 <2023. 7. 13.>
부칙 <조례 제1173호, 2016.12.29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373호, 2019.10.1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708호, 2023. 7. 13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